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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및 법적 규제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내연 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아 카니발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후 주유구에 충전기를 얹어 전기차처럼 위장한 사례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 주유구에 충전기를 걸어 전기차로 위장한 사례

해당 사례에서 기아 카니발 차주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서, 주유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걸어 마치 전기차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법적으로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충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내연 기관차 주차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 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단 1분이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연 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 구역의 구획선을 훼손하거나 고의로 충전기를 파손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전기차도 일정 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지만, 충전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무제한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르면, 급속 충전기 설치 구역에서는 최대 2시간, 완속 충전기 설치 구역에서는 최대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 대한 단속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소규모 주거 시설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4. 충전 구역 내 위법 행위와 벌칙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보급의 중요한 인프라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불법 주차 외에도, 충전 구역 내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충전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도 위법이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충전 구역의 구획선 또는 충전기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충전 구역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연 기관 차량의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는 철저히 금지되며, 전기차 역시 충전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장기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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