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만큼, 우리는 이 구역에서 더욱 신중히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벌점은 30점입니다.
-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 12만 원
- 이륜차 : 8만 원
- 자전거 : 6만 원
신호위반이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범칙금과 동일하며,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서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과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초과한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1~5km/h | 3만 원 | 6만 원 | 2~10점 |
6~10km/h | 4만 원 | 8만 원 | 12~20점 |
11~15km/h | 5만 원 | 10만 원 | 22~30점 |
16~20km/h | 6만 원 | 12만 원 | 32~40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시간에 따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주정차 시간 | 과태료 |
---|---|
5분 이하 | 4만 원 |
5분 초과 10분 이하 | 6만 원 |
10분 초과 20분 이하 | 8만 원 |
20분 초과 30분 이하 | 10만 원 |
30분 초과 40분 이하 | 12만 원 |
40분 초과 50분 이하 | 14만 원 |
50분 초과 60분 이하 | 16만 원 |
60분 초과 | 1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 사망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사고 :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상사고 :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높은 범칙금, 과태료, 벌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하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과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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