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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만큼, 우리는 이 구역에서 더욱 신중히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벌점은 30점입니다.

  •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 12만 원
  • 이륜차 : 8만 원
  • 자전거 :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범칙금과 동일하며,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서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과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됩니다.

초과한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1~5km/h 3만 원 6만 원 2~10점
6~10km/h 4만 원 8만 원 12~20점
11~15km/h 5만 원 10만 원 22~30점
16~20km/h 6만 원 12만 원 32~40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시간에 따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주정차 시간 과태료
5분 이하 4만 원
5분 초과 10분 이하 6만 원
10분 초과 20분 이하 8만 원
20분 초과 30분 이하 10만 원
30분 초과 40분 이하 12만 원
40분 초과 50분 이하 14만 원
50분 초과 60분 이하 16만 원
60분 초과 1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 사망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상사고 :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상사고 :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높은 범칙금, 과태료, 벌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하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과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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